조두순의 출소일과 출소 시간이 확정 됐습니다. 그와 함께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근황이 확인 되었습니다.
■ 목차
조두순은 누구?
| 조두순은 누구?
조두순은 전과 18범인 범법자 이며 아동 성폭행범 입니다.
▶ 이름 : 조두순
▶ 출생 : 1952년 10월 18일 (올해 69세)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 12단지
▶ 현재 : 포항교도소
▶ 신체 : 165 cm, 75 kg
▶ 가족 : 배우자 1명
▶ 학력 : 초등학교 중퇴, 병역 면제
▶ 전과 : 아동 성범죄, 폭행치사 등 전과 18범
▶ 출소 예정일 : 2020년 12월 12일 (하루 빨리 출소 예정)
조두순 사건 개요
| 조두순 사건 개요
이미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공동 교회 근처에서 초등학교를 향하던 피해아동 8세 여자아이를 "이 교회 다니니?" 라고 물은 이후에 바로 피해자를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 아동의 안면을 수차례 가격해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그 이후 목을 졸라 확실하게 기절시킨 뒤,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고는 피해현장의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현장을 떠나 하마터면 피해 아동은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피해 아동은 목숨은 건지고,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를 지목하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조두순의 지문과 흔적들로 증거가 확정 돼 조두순은 총 12년의 형을 확정 받고 현장 감옥에 수감 돼 있습니다.
조두순 형량, 조두순 법
| 조두순의 형량, 조두순 법
조두순은 해당 사건으로 최종 징역 12년 형, 7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 동안 정보 공개 처분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주취감형(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줌)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과 주취감형이 옳지 못하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유가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이고 그 대상이 여성이라고 볼 수도 없는 8살의 어린 아이었던 점 등이 판결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사건 이후에는 일명 '조두순 법'이라고 하여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던 것을 특정 범죄, 즉 성 범죄에 한해서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조두순 근황
| 조두순 근황
조두순은 출소 일을 일주일 앞두고 1시간 동안 팔 굽혀 펴기 1000개를 해내며, 근육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감방 동기는 조두순이 CCTV 나 TV 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근황도 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소아정신과의 신 교수는 조두순의 성욕이 아직도 과잉하고, 과하게 표출된다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된다 라며, 전파를 운운하며 얘기하는 것은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성욕을 정당화 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표현이고 성욕을 스스로 컨트롤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출소를 일주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두순의 안산 복귀를 고려해 안산시와 안산시 경찰서는 조두순의 근거지 주변에 수백대의 CCTV 와 관찰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최근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하기로 해서 그 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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