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꼭 챙겨봐야할 것 (feat.신용카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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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꼭 챙겨봐야할 것 (feat.신용카드혜택)



■ 목차



     연말정산으로 흔히들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돈에 관심이 없고 욕심도 없는 1% 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99% 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는데 3분만 투자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건져가게 되면 남는 게 될테니까요.


    2020년 연말정산 꼭 챙겨봐야할 것


     13월의 월급을 받는 분들은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받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공제율을 살피며, 

    소득공제 한도액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번 계산하며 사용할 수는 없으니, 나름의 꿀팁을 가지고 소비를 계획하고 

    실행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11월 정도부터는 절세와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행을 합니다.


     2019년 까지의 연말정산과 2020년이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빚을 져 소비를 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2020년은 기존과 다릅니다.


    카드별 공제율





     2020년 연말정산 꼭 챙겨봐야할 것

     

    | 2020년 연말정산 꼭 챙겨봐야할 것


     2020년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 공제의 확대 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의 영향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0년의 연말정산의 체크포인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입니다.


     수차례 연말정산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의 결과로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 추가 납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가 여려운 부분 입니다.  없는 자식이나 부양가족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교육비 공제나 기부금도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사전에 미리 챙기지 못했다면 큰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사실, 기부금은 남은 두달동안 열심히 내면 좋겠지만, 굳이 기부금을 내는 지출을 감수하면서 까지 세를 줄일 필요는 없겠죠?


     서두에 거론한대로,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간체크 해보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카드 혹은 다른 결재수단으로 채우는 활동을 하면 되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용했던 카드 금액들을 모두 취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활동이 되겠지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정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는 보통 1년에 한번 연말정산 할 때만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을 실행하기 전에 11월 초 정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이제까지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고 서비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상향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기존의 15% 던 신용카드의 소직공제율이 3월에는 30%, 4~7월에는 80%로

    급증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상한 한도 액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우리는 남은 11~12월 2달의 기간 동안에 현재까지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고 부족분을 채우면 됩니다. (당연히 이미 한계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등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면 됩니다.)



     아래는 총급여 기준별로 19년과 20년의 소득공제금액 비교 표 입니다.


    19년 20년 소득공제금액 비교



     보시면 알겠지만, 총급여 4천만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일 경우, 19년엔 30만원을

     소득공제 했지만, 20년의 기준으로는 1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9년과 똑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130만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2020년은 예상에 없었던 코로나로 인해 어느누구하나 순탄하게 보내지 못했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말 버틴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2020년의 연말정산을 통해 남들만 받는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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