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재산세 50% 환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쳤는데요. 반면에 서초구는 이미 조례가 마련됐다며 실행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과 정보 정리합니다.
■ 목차
서초구청장은 누구?
| 서초구청장은 누구?
서초구 재산세 50% 환급 정책을 시행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초구의 서초구청장 조은희 씨 입니다.
▶ 이름 : 조은희
▶ 출생 : 1961년 5월 20일 (올해 60살)
▶ 학력
-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경력
-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문화관광 비서관
- 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관
- 제13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민선 7기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내 구청장 선거를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당색을 넘어서 인물론으로 당선이 됐을 만큼 서초구민들의 지지가 높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단독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안철수가 변수이기는 하나 오히려 안철수보다 시정 경력이나 평판은 더 우수한 상황으로 실제로 12월 1일에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해서 인지, 서울시의 의견과는 다르게 서초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재산세 50% 환급 정책 시행
| 서초구 재산세 50% 환급 정책 시행
서초구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020년 12월 27일(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2020년 12월 28일(월) 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대상은 서초구 내에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이며, 이미 서초구 조례를 공포해 재산세 감경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됐다라며 집행 정비 결정이 없는 한 조례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초구는 이미 지난 10월에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50% 환급 대책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환급 절차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시장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대법원의 느린 판단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서초구에는 총 13만 7천여 가구가 있고, 그중 50% 에 해당하는 약 69,145 가구가 9억 원 이하에 해당해 다 주택자를 제외한 약 5만여 가구가 재산세 50%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환급 액은 많게는 45만 원, 평균 약 10만 원 선입니다.
환급 대상 | 가구당 환금 금액 | 환급 총액 |
서초구 69,145 가구 (전체 가구 수의 약 50% 수준) |
1만원~45만원 (평균 10만원 내외) |
63억원 |
서초구의 선제적인 정책 시행에 따라 서울시 내 다른 구나 전국 다른 시도 지자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구에서 재산세 환급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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