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의 화투 그림이 대작이었다는 논란이 일며 한참 언론 1면을 장식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슈는 한참 진행이 됐었고, 그에 대한 재판도 이어졌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조영남 나이
| 조영남은 누구?
▶ 이름 : 조영남
▶ 출생 : 1945년 5월 13일 (올해 76살), 황해도 평산군
▶ 학력
- 강문 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성악과 중퇴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중퇴
-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신학 학사
▶ 데뷔 : 1968년 '딜라일라'
조영남은 1963년 말에 한국 가요계에 데뷔해 성악 스타일의 가요를 부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음악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그 외에도 작가나 화가 방송인, 라디오 DJ 등으로도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최근에는 가수 출신인 솔비나 탤런트 출신인 구혜선, 아이돌 출신인 유라 등이 자신들의 솜씨를 살려 작가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원조격인 조영남의 명성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조영남이 가수로서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화개장터' 가 있습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최종 정리
|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최종 정리
조영남은 성악과 대중음악 이외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60년대 말부터 유화를 그리며 미술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70년대부터는 화투나 소쿠리 같은 것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조영남의 화투 그림이 나오면서 유명세를 얻었고 그로 인해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고가에 팔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16일, 조영남이 그린 작품 중 200점 이상이 다른 화가가 대신 그렸다는 대작 논란이 이슈가 되었고 조사 결과 대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개입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작한 작가는 송기창 씨 외 1명, 송기창 씨가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조영남을 만났고 조영남은 해당 그림을 사서 그림 하단에 서명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영남은 미술계의 관행에 따라 대작을 했을 뿐이고 자신은 팝아트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붓 터치를 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 작품이 맞고 판매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렸는지를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팝 아트에서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중시된다. 송기창 씨가 그렸다고 해도 화투를 그리라고 한 것이니까 자신의 작품이 맞다라며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영남의 대작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사기 혐의를 씌워 판단을 했고, 예술계 또한 대작을 예술계 관행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중은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일자, 조영남보다 대작한 작가 송기창 씨의 실력이 훨씬 우수하고, 남이 그린 그림에 서명만 남기고 자기 그림이라고 우기는 것이 비정상적이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냈고, 무엇보다 작품 1점당 10만 원 남짓의 금액을 매긴 것에 대해 노동을 착취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법원의 판단은?
|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법원의 판단은?
조영남의 그림 대작 논란, 송기창 씨의 노동력 착취 논란, 그림 판매자들에게 그림을 그린 사람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죄 등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9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영남 측은 항소했고, 그에 따라 열린 2018년 8월 17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형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조영남의 고유한 아이디어이며, 대작 작가 송기창 씨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기술보조에 불과하고, 구매자들에게 조용남이 일일이 직접 다 그리지 았았다 고지할 의무는 없고, 구매자들은 조영남의 이름값을 보고 샀을 뿐이지 누가 그렸는지를 기초로 구매한 게 아니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가게 됐고,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 조영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조영남의 그림 대작 논란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중의 시선은 차갑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은 맞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와 함께 공정한 계약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같이 그린 협업 작가의 이름도 모두 작품에 기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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