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업체를 통해 자신의 집에 파견돼 온 가사도우미를 가두고 강요한 혐의로 부산지법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형량이 확정 됐습니다. 엽기적인 이 사건의 개요와 판결 결과 알아봅니다.
■ 목차
가사 도우미 감금, 성노예 계약서 강요
| 가사 도우미 감금, 성노예 계약서 작성
2020년 7월 27일 16시 40분께, 44살 남성 A 씨는 부산의 자신의 집에 파견된 가정 도우미를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집주인 44살 남성 A 씨는 청소 상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청소 업체에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가정 도우미를 협박했습니다. 가정 도우미는 44살 남성 A 씨의 밑도 끝도 없는 고함과 윽박에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 였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가정 도우미에게 문서를 내밀며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성노예 계약서' 였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A 씨에게 바치고 산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 등의 터무니 없는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본 가정 도우미가 탈출하려고 하자 40대 남성 A 씨는 가정 도우미의 허리와 다리를 잡고 밀쳐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가정 도우미가 큰 소리로 살려달라 외치자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 결국 경찰의 출동에 40대 남성 A 씨는 체포 되었습니다.
성노예 계약서 강요, 형량은?
| 성노예 계약서 강요, 형량은?
사건 자체도 어이가 없고, 이게 만화도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의심이 되지만, 이건 명백하게 우리나라 부산에서 2020년에 일어난 사건 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정 도우미를 감금하고 밀치고 이런 엽기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40대 남성 A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 까요?
부산지법 제 6형사부 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징역 10년이 아니고 징역 1년 입니다. 공감 기능이 1도 없는 법의 판단 이네요.
이 일로 인해 가사 도우미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더 이상 가정 도우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조두순 사건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물과 같은 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이코들에 대한 형량도 이 모양 이 꼴이니 한심하다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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