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도 중반에 꼭 빼먹지 말고 해야 할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신청기간 등의 기본정보부터 근로장려금을 모의 계산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꼭 제대로 알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조건들에 부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가정생활에 장려금을 받아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소득금액 기준
2020년도 한 해 동안 연간 부부합산의 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세대원들 중 한 사람에게만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홀벌이 가구인 경우 기준 금액은 3,0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홀벌이라도 동거인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로 구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가장 흔한 형태인맞벌이 가정일 경우의 소득요건 금액은 3,6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재산 제한 조건
위 가정의 연간 소득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의 수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원 ~ 2억원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금액의 약 50%만이 지급됩니다.
- 신청 제외자
그 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2021년 5월 31일까지 접수 마감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9월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분의 금액은 대략 아래와 같은 수준에서 산정돼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3만 원~ Max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 3만 원~ Max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Max 300만 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과 필요서류
근로장려금은 아래에 들어가 필요한 질문에 답을 하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봤습니다.
1.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소득 수령 통장 사본
3. 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8.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9. 사업실적 명세서
많은 서류들도 있고 복잡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ARS 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ㅁ바일을 통한 신청도 있지만 해본 경험에 따르면 가장 편하고 좋은 것은 ARS 신청이더군요. 평일 오전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4시에서 5시 사이, 오전에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ARS로 전화를 거시면 통화가 더 수월합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상담원과 통화해서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IT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금자리론 변경사항 7월 1일부터 적용 (11) | 2021.06.11 |
---|---|
이혜정 남편 고민환 외도 충격 고백 (11) | 2021.05.07 |
윤여정 조영남 결혼과 이혼 그리고 조영남이 윤여정에게 한 충격적인 말 (78) | 2021.03.21 |
아이유 아파트 유인나 지코 유지태 거주 아파트 가격 (11) | 2021.03.16 |
리카이 코리아 중국 판매 중단 결정 (134)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