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유형별 정리!
코로나로 인해 직장들이 살림 꾸리기에 나서게 되면서
자연스레 퇴사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입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의 추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100명 아래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감염자 증가세 안정화는 물론이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확정 개발되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만두는것도 서럽지만...
그래도 받을건 받고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후탈이 없으니
퇴진금 혹은 퇴직연금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면 지식이고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남탓만 할뿐 옳은 것도
제대로 주장할 수 없답니다.
■ 목차
퇴직금(퇴직연금)이 무엇인가요?
| 퇴직금(퇴직연금) 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법적 용어로,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하여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사에 따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어서 누군가는
퇴직연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첫번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 필수!
(1년의 기준은 입사일 ~ 퇴직시점까지 입니다.)
2. 두번째!!
퇴직하는 날로부터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함
3. 세번째!!
정규직 아닌, 계약직이나 Par time(아르바이트) 근무도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DC, DB 이렇게 2가지로요. 하지만 어려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DC 인지 DB 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1.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죠?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합니다.
그러면 매년 월 평균 월급. 즉, 12개월의 평균 월급을
금융기관(은행)에 적립합니다.
ex) 1월~6월은 월급이 100만원, 7월~12월은 200만원 이었으면
1년 월급의 평균은 150만원 이겠죠?
근로자가 1년 근무하면 150만원을 적립합니다.
이해가셨죠?
2. DB형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말이 어렵죠?
확정급여형 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똑같이 위탁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과 계산법이 상이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 만큼을 적립합니다.
ex) 1~3년차때는 월급이 100만원이었고,
4~5년차때는 월급이 200만원이었으면, 이 근로자의 5년차
퇴직금은 200만원 x 5개월 = 1,000 만원 입니다.
완전 다른 계산법이지요?
월급이 1~3년차에는 100만원, 4~5년차에는 200만원인
사람의 퇴직금은 퇴직금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 (10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2개월) = 700만원
DB형 = 200만원 x 5개월 = 1,000만원
원리만 알면 금방 계산해볼수 있겠죠?
하지만 위 퇴직금과 퇴직금의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세금이 있으니까요. ^^
그래서 자세한 퇴직금은 상세한 계산법이 필요하지만,
퇴직금의 원금은 위 원리와 같이 계산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나쁠것이 1도 없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손해보지 않는 퇴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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