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년 확정,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이명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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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7년 확정,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이명박 구속



이명박 17년형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이 확정 판결 됐습니다.


■ 목차



     이명박은 누구?

     

    | 이명박은 누구?


     모르는 분보다는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태반일 테지만, 아직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름 : 이명박

    ▶ 출생 : 1941년 12월 19일 (올해 79세), 오사카시 히라노구 가미후쿠이도정

    ▶ 신분 : 기결수 (2020년 10월 29일부터 2037년 10월 28일까지 징역 확정)

    ▶ 경력 :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8년 2월 25일 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직 수행)



     이명박 전대통령은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대선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인물 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임 후 5년 째인 2018년에 다스(DAS) 관련한 사건과 뇌물수수 및 횡령 죄로 구속되었고, 바로 오늘 2020년 10월 29일(목)에 최종 형이 확정 돼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분상의 특이점은 태어난 곳 입니다.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나 경북 포항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이름 때문에 누리꾼들은 이명박 전대통령을 2MB 라고 줄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1965년 현대건설의 경리과 평사원으로 입사해 1977년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에 오른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추후, 한국포장건설 사장, 현대건설 사장, 인천제철 대표이사, 한국도시개발 대표이사,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한라건설 대표이사 등의 이루 말할수 없는 화려한 사회경력을 쌓다가, 1992년에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문제가 되는 BBK 투자회사 대표이사 회장이 되는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14대, 15대 국회의원에 이어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당히 선출되면서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의 인연


    | 과거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의 인연


     여담이지만 1979년도 여름에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에 현대건설 사장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란히 박근혜와 최순실이 착석했었습니다.


     새마음제전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구국여성봉사단(새마음봉사단)의 총재로 있었고, 이명박은 구국여성봉사단(새마음봉사단) 의 중요한 운영위원, 그리고 국정논단 사단의 시작이었던 최순실은 전국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추측일 뿐이며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의 최순실과 박근혜의 행적과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근혜는 이명박의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DAS 의 실 소유주 논란으로 언론이 이미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영국과 미국의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도덕 보다는 경제(돈)을 택했다" 라는 일종의 조롱이 섞인 타이틀의 특집 기사를 싣기도 했었습니다.

    이명박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판결


     법원은 다스(DAS) 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79) 에게 징역 17년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으로 최종 판결의 성격을 띄며,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 판결, 직권남용, 다스 법인세포탈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에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가 DAS 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다시 한번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일자, 검찰은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을 조직해 수사에 나섰으나, 청와대 전직 경호 관계자들만 불구속 기소 후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전무로 승진하자, 2017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검찰의 다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차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스의 본사, 서초동 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자택을 압수수색, 소환 실행한 결과,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상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DAS 와 BBK 의혹이 불거진 후 총 세번만에 결과이며 결론을 내는데만 총 1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서, 1심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다" 고 밝혔고,


     그에 이은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으로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하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 그리고 검찰이 추가기소한 삼성의 다스 미국소송비 대납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2년 늘려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선고와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도 결정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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