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배우 채민서가 오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번째 음주운전인데도 말입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 목차
채민서는 누구?
| 채민서는 누구?
▶ 이름 : 채민서
▶ 출생 : 1981년 3월 16일 (올해 41살), 서울 은평구
▶ 신체 : 166 cm, 49 kg
▶ 학력 : 대덕대학교 모델과 졸업
▶ 데뷔 : 2002년 영화 '챔피언'
채민서는 본명 조수진으로 2002년에 영화 '챔피언' 으로 처음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2007년에 드라마 불량 커플에 출연한 이후에 드라마에서 여자를 몰라, 자명고, 무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안방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배우 채민서는 영화 2002년에 챔피언으로 처음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에 돈텔 파파, 가발, 채식 주의자, 숙희, 캐핑 등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으나, 그리 유명한 작품이나 특별히 연기력을 인정받은 작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민서 음주운전만 4번째 적발
| 채민서 음주운전만 4번째 적발
배우 채민서는 2012년 3월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번 더 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음주운전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의 음주운전을 한 셈인 채민서는 안타깝게도 2019년 3월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됩니다.
그전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적발 건이었지만 4번째 음주운전은 그 이전의 음주운전과는 경중이 완전 달랐습니다.
2019년 3월 26일에 배우 채민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차선을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며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4번째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2019년 10월 19일 배우 채민서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누적 횟수가 4회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총 누적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채민서를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4번째 음주운전은 음주 이후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숙취운전, 이른바 그 전날에 술을 과하게 먹어 혈중에 알코올 농도가 남아있는 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상 참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5-3부는 채민서의 1심 재판 결과는 검찰이 제기한 피해 운전자가 다쳤으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다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로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은 법관의 판단에는 그리 무겁게 보이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4번째여도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으면 집행유예라.... 글쎄요. 누가 이런 법의 판단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4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5번째, 6번째는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에 누리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감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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