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WTO 분쟁 한국이 미국에 완승에 또다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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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WTO 분쟁 한국이 미국에 완승에 또다시 기여



정하늘 부이사관 WTO 승리

 지난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 사건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오늘 새벽 미국과의 사상 최대의 WTO 분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수산물 건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하늘 3급 부이사관이 또다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정하늘 3급 부이사관은 누구?


| 정하늘 3급 부이사관은 누구?


 정하늘 3급 부이사관은 한국이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일본이 2019년 4월 12일에 WTO(세계무역기구)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한국이 일본에 승소한 사건의 주역입니다.


 정하늘 3급 부이사관의 정식 직책은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 종합청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산업자원부는 "정하늘 과장의 뛰어난 성과를 고려 3급 부이사관으로 재채용했다"라며, 정하늘 서기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고속 승진시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하늘 3급 부이사관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4월에 경력개방형 직위 산업부 에 입사, 약 2년 반 만에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역대 초고속 승진 사례를 새로 썼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4급 서기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대략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하늘 부이사관은 미국 뉴욕주립대 철학정치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딴 뒤,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DC 에서 통상전문 변호사를 취득했습니다.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취미는 이종격투기, 군대에서는 청해 부대에 파견돼 소말리아로 건너가 소말리아에서 청해부대 사령관의 법무 참모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정하늘 부이사관





 한국 미국과 WTO 분쟁에서 승리, 정하늘이 주역


| 한국 미국과 WTO 분쟁에서 승리

WTO

 우리나라 시간으로 2021년 1월 22일(금) 새벽, 사상 최대 규모의 WTO 분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꺾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국은 AFA(불리한 가용정보) 라는 제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관세율를 산정하도록 허용한 제도 입니다. 미국은 AFA 를 적용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철강재와 변압기 등 8개 품목을 문제 삼으며 AFA 조항을 적용, 고효율의 관세를 매겨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을 차단한 바 있고, 해당 품목의 연간 규모는 약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제까지 한국이 벌인 WTO 분쟁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WTO 는 미국이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이용해 다툼이 있는 40개 항목 중 37개의 항목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AFA 는 수출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적절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덤핑 조사국에 업체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해 관세율을 올리도록 허용한 법조항이며, 버락 오바마 시절에 도입돼 미국의 자국 이익 주의와 보호 무역 주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한 제도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버락 오바마 시절에 도입된 해당 AFA 를 이용한 관세철벽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보여져

이번 WTO 분쟁에서 승소한 것이 한국에게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WTO 와 강제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트럼프처럼 대놓고 보호 무역 주의를 외치지 않는 조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만큼 국제 질서를 정리하는 WTO 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WTO 에서 미국과의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의 배경에는 미국의 AFA 조치가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조치이고 타당한 조치이긴 하지만, AFA 가 수출 업체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 때 업체와 협의하거나 관련 내용을 통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건너뛰고 무시한 것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파고든 게 컸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의 배경에도 역시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의 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안 것도 처음이지만, 정하늘 부이사관 멋지네요. ^^

정하늘 부이사관님 승승장구 하시길!!


WTO 제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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