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가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에 아내가 아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안산으로 돌아간 뒤에 무엇을 할 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됐고, 국회에서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조두순은 누구?
| 조두순은 누구?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 피해자의 이름은 적지 않겠습니다. 조두순은 소아성애를 갖고 있는 역대 최악의 성범죄자로 삐뚤어진 성 정체성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성폭행, 폭행치사, 강간 상해범 입니다.
▷ 이름 : 조두순
▷ 출생 : 1952년 (올해 69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거주
▷ 체격 : 165 cm, 75 cm
▷ 전과 : 성폭행, 폭행치사, 강간상해
▷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7년 형 확정 후 수감 중
▷ 출소일 : 2020년 12월 13일 만기출소 예정
* 관련 내용에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참조
조두순은 2008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12년 형을 구형 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으며 앞으로 25일 후면 만기를 채워 사회로 출소 됩니다.
조두순 출소 후 커피장사 계획
| 조두순 출소 후 커피 장사
조두순은 징역 12년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되면 "부인과 함께 (안산) 집 근처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 며 같이 복역 중인 재소자들에게 계획을 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7월에 이뤄진 안산보호관찰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살았던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조두순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에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망연실색 하며 우리나라의 공감능력 없고 범죄자에게 자비로운 형량에 한탄을 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소식과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했으며 그러한 도움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안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 입니다.
조두순 방지법 통과
| 조두순 방지법 통과
그런 가운데 오늘 2020년 11월 19일(목) 에 국회에서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두순 방지법'은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 관찰소 공무원이 전자 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대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전자 감독 체계에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조두순 같은 성폭행범의 재범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비슷한 범죄와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두순 방지법'이 범죄자들로부터 사회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앞서 조두순의 출소 일이 다가오자, 경찰청장은 조두순이 출소 후 음주 하지 못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24시간 밀착 감시해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차단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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